← 목록으로 돌아가기고용·창업전국신청 가능기술보증 지원중소벤처기업부서비스 요약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(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30억원)지원 내용○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: 30억원 ○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○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○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[선정기준] ○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(원칙)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/051-606-7462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