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보육·교육전국신청 가능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성평등가족부서비스 요약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지원 내용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'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'을 지원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[선정기준] 노인, 장애인, 이주민, 학부모, 농산어촌·도서·벽지·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신청 방법직접입력문의처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/02-2100-6434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