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보육·교육전국신청 가능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보건복지부서비스 요약법인 운영 아동복지시설의 중·개축 및 개보수, 장비보강 등을 지원지원 내용○ 증·개축(신축) : 1,627천원/㎡ ○ 개보수 : 700천원/㎡ ○ 장비보강 : 견적에 따른 실비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(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, 아동일시보호시설, 아동보호치료시설, 공동생활가정, 자립지원시설, 아동상담소, 아동전용시설) [선정기준] 지원대상과 동일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/129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