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충청남도신청 가능
(천안시 서북구) 조손가정수당
충청남도 천안시
서비스 요약
- 지급일 : 매월 20일 지급 - 지급방법 : 해당 구청에서 개인별 계좌입금
지원 내용
○ 조손가정수당 - 부양 능력이 없는 조부모와 생활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조손가정을 지원 - 세대당 월 80,000원 지원
지원 대상 / 선정 기준
[지원대상] ○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(단,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),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-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문의처
서북구 주민복지과/041-521-62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