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생활안정충청남도신청 가능(천안시 동남구) 조손가정수당충청남도 천안시서비스 요약18세 미만 아동(조손가정)을 위해 수당 지원지원 내용○ 조손가정(18세 미만) 아동 월 8만원 지원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(단,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),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-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문의처주민복지과/041-521-4251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