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전국신청 가능
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
보건복지부
서비스 요약
한센인 피해자로 인정된 자에게 위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
지원 내용
○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,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,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- 위로지원금 :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90,000원 지급('24년부터 190,000원 지급) - 의료지원금 :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 · 향후 치료비, 간호 소요경비, 보장구 구매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 · 계속 치료, 상시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
지원 대상 / 선정 기준
[지원대상] ○ 한센인 피해자 본인(생존자 본인에 한함) ○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[선정기준] ○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보건복지부/1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