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전국신청 가능
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
성평등가족부
서비스 요약
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에게 주거 제공, 자립, 심리치료 지원, 의료혜택 등 지원
지원 내용
○ 시설 기능보강 지원,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, 입소자 상담 의료치료 지원,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
지원 대상 / 선정 기준
[지원대상] ○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(부자.모자.미혼모자.조손 가족. 미혼모) [선정기준] ○ 소득 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 ○ 소득 인정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% 이하 ※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 가능 ※「위기임신보호출산법」상의 위기임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
신청 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문의처
해당지역 시군구청/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