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전국신청 가능
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
보건복지부
서비스 요약
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생활 기술훈련 등 사회참여 활동 지원
지원 내용
○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, 권익옹호 활동, 동료상담,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
지원 대상 / 선정 기준
[지원대상] ○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, 사업내용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대상 [선정기준] 지원대상과 동일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/044-202-3183||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/044-202-31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