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주거·자립전국신청 가능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통일부서비스 요약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지원 내용○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. -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(하나원) 교육(3개월)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(LH, SH 등) 제공(초기 알선)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"또는 비보호" 결정된 자 [선정기준] ○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통일부 교육기획과/031-670-9327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