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고용·창업전국신청 가능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(훈련수당)보건복지부서비스 요약직업재활서비스제공 및 훈련수당(월 10만원) 지급지원 내용○ 직업상담, 직업평가, 직업적응 훈련 등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○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등 참여 훈련수당(월 10만원) 지급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[선정기준] ○ 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한국장애인개발원/02-3433-0600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