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전국신청 가능
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
산업통상부
서비스 요약
LPG충전·판매사업자 등에게 가스유통구조 개선 및 노후시설 개선 지원
지원 내용
○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
지원 대상 / 선정 기준
[지원대상] ○ LPG충전사업자, LPG판매사업자, 집단공급사업자,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, 수입사, 도시가스사업자, 전문검사기관 [선정기준] ○ 소상공인, 중소·중견·대기업 등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기관(한국도시가스협회 등 6개 기관)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(전국 15개 시중은행)에 대출을 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한국에너지공단/052-920-04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