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주거·자립전국신청 가능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법무부서비스 요약난민인정자 등에게 숙소 및 식사, 의료지원, 사회적응교육 등 주거지원지원 내용○ 숙소 및 식사 제공, 일용품 급여, 침구 및 물품 대여, 의료지원, 사회 적응교육 등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난민인정 신청자, 인도적 체류허가자, 난민인정자 등 [선정기준] 지원대상과 동일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외국인종합안내센터/1345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