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문화·환경전국신청 가능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지원기후에너지환경부서비스 요약조건에 해당되는 설비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융자지원지원 내용○ 총사업비의 90% 이내 융자지원(중소기업은 100% 이내)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(사업) [선정기준] ○ 융자추천 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문의처한국에너지공단/052-920-0482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